경제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세종

#셀프 조사

대한상의, '직장 내 괴롭힘' 실무 쟁점 웨비나 개최…셀프 조사 방지 강화

logo

뉴스보이

2026.10.20. 14:01

대한상의, '직장 내 괴롭힘' 실무 쟁점 웨비나 개최…셀프 조사 방지 강화

간단 요약

대한상의와 법무법인 세종이 고용노동부 개정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업 실무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신고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차단하는 절차 강화가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3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표준취업규칙을 공개하면서 실무 현장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실무상 쟁점'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정된 매뉴얼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조직 내 괴롭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 매뉴얼의 핵심은 투명한 조사 절차 확립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보고·결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는 '셀프 조사' 방지책이 강화됐습니다. 이 경우 감사 등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사건 종결 시 신고인에게도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사 결과 통지 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진술자의 신원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기업들이 개정 매뉴얼을 참고해 조직 여건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사내 운영과 규정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웨비나에서는 괴롭힘 인정 사례로 회의 배제나 공개적 모욕,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이 제시됐습니다. 반면 전보로 인한 출근 시간 30분 증가나 메신저를 통한 단순 출근 확인 등은 일반적인 인사 범위로 분류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기업 내부 규정 정비의 주요 참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