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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장애 아동 사망 사건, 외조모 접근금지 기각한 법원 결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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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3:34

천안 장애 아동 사망 사건, 외조모 접근금지 기각한 법원 결정 도마 위

간단 요약

지난 8월 천안 교회에서 11세 장애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부실 대응이 국감에서 지적됐습니다.

법원은 과거 학대 전력이 있는 외조모의 접근금지 신청을 기각하고 상담 위탁 처분만 내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장애 아동 A군이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뒤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군은 교회 침대에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 아동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앞서 천안서북경찰서는 가해자인 외조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를 기각하고 2개월간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처분만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조모는 2년 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안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접근금지 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은 "당시 아동과 외조모의 거주지가 달라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고민했을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외조모와 목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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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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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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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6:25
개혁대상 1호 법원, 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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