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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국회의장 만나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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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4:41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국회의장 만나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건의

간단 요약

중견기업계가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상향과 공익법인 주식 보유 기준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중견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수석 부회장단이 지난 19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기업의 성장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시영 대창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최 회장은 200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구간 상향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삶의 전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돕기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기준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중견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혁신성장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회는 향후 기업 승계와 인재 확보, 근로 시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기업 및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견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뒷받침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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