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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높여…법정기한보다 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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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4:47

강동구,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높여…법정기한보다 7일 단축

간단 요약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신청 건수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들의 민원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동구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법정 기한인 15일에서 평균 8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구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담당 인력을 2명 추가 배치해 현재 총 4명의 전담 인력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기존 우편 통보 방식에서 발생하는 2~3일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해 결과 안내 속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허가 신청 검토부터 매매 계약 체결 이후의 토지 사후 이용 실태 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까지 통합 관리하며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업무 처리 체계를 세심하게 살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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