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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 2배 급증…상반기 210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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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9:14

청주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 2배 급증…상반기 210건 검찰 송치

간단 요약

단속 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면서 올해 상반기 무보험 차량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올해 상반기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498건을 적발해 이 중 2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39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단속 정보 범위의 확대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 외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와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단속 정보가 추가되면서 단속망이 촘촘해졌기 때문입니다. 적발된 498건 중 210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60건에는 25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116건은 타 기관으로 이첩됐으며 63건은 내사 종결됐습니다. 나머지 49건은 운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영어와 러시아어 등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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