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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또래 머리 짓밟아 중상 입힌 10대들, 살인미수 수준 범행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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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22:46

노래방서 또래 머리 짓밟아 중상 입힌 10대들, 살인미수 수준 범행에 실형

간단 요약

가해자들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짓밟는 등 살인미수에 이르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D(17)군을 집단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과정은 매우 계획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노래방 내부 CCTV를 벽 쪽으로 돌려놓았으며, D군이 112에 구조를 요청하려 하자 더욱 가혹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행위는 살인미수의 정도에 이른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A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B(18)군에게는 징역 단기 1년·장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C(19)씨에게는 징역 1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이미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비가 들지 예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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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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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7:28
형량이 너무 약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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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7:28
1년?3년?5년? 장난치나 그걸로 쟤들이 반성을해? 아니 최소한 5년이상 10년미만은 나왔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야 반성이라는걸 하지. 판사들은 왜 지들이 판결내리는 법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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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7:31
소년범제도를 폐지하고 성인하고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애들은 낮은 형량으로 봐준다고 교화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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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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