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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용 마약류 '셀프 투약' 금지 대상 1종에서 22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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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08:46

의사 의료용 마약류 '셀프 투약' 금지 대상 1종에서 22종으로 확대

간단 요약

최근 의사들의 셀프 투약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투약' 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프로포폴 1종에 국한됐던 금지 품목이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 9종과 케타민,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을 포함한 총 22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직접 처방하고 투약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커진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인지 당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보고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신설됩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 사항을 일부 누락했더라도, 연계된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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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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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0:20
내가 처방받아 먹은 약도 포함되어 있네요 디아제팜인데 온 몸이 '죽을만큼 괴로웠는데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처방된 약인데 과장님이 알아서 끊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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