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구, 전국 최초 건물번호판 QR 활용 '주택임대차 모바일 바로 신고' 도입
뉴스보이
2026.10.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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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9: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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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