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구

#주택임대차 신고

#QR코드

#건물번호판

#전세사기

용산구, 전국 최초 건물번호판 QR 활용 '주택임대차 모바일 바로 신고' 도입

logo

뉴스보이

2026.10.21. 09:07

용산구, 전국 최초 건물번호판 QR 활용 '주택임대차 모바일 바로 신고' 도입

간단 요약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모바일 바로 신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관내 1만 4천여 개의 건물번호판을 활용해 구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용산구는 누리집 내 '임대차계약 정보광장'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 열람과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안내 등 종합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