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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서류 오류로 부모급여 기한 놓쳤어도 소급 지급 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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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09:13

해외 출생 서류 오류로 부모급여 기한 놓쳤어도 소급 지급 심의해야

간단 요약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인 60일을 넘겼더라도 보호자 귀책이 없다면 지자체는 소급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출생 서류 오류 등 보호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부모급여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A씨처럼 해외 출생 서류의 성별 표기 오류 정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호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지자체가 심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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