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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용SW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MAS 규정 전면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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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0:15

조달청, 상용SW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MAS 규정 전면 개편 시행

간단 요약

조달청이 상용SW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MAS 규정을 개편했습니다.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최신 SW의 적기 공급을 통해 공공 보안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과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용SW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AI 등 정책적 구매가 필요한 SW 품목은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에서 1인 등록을 허용합니다. 또한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메이저 업그레이드의 경우 제한 기간을 아예 없애 최신 SW의 적기 공급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이 긴 계약 절차로 인해 보안 패치 등을 제때 도입하지 못해 발생하던 보안 취약점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최신 버전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공공 부문의 정보보안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즉시 거래정지를 내리던 방식 대신 1개월간의 판매중지 절차를 신설해 대응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요구를 금지하고, 조달청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도 폐지해 약자기업의 시장 참여를 지원합니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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