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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시티코리아 후원수당 우회 의혹, 방문판매법 첫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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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0:12

유니시티코리아 후원수당 우회 의혹, 방문판매법 첫 동의의결 절차 개시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 우회 지급 의혹에 대해 방문판매법상 첫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소비자 반품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 우회 지급 의혹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절차가 진행되는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 소속을 미국 글로벌 본사인 유니시티인터내셔널로 변경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우회했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되는데, 본사 지급분을 포함할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절차 개시가 곧 법 위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민사법원 2심과 검찰은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우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제재 대신 자진 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로 대폭 확대하고,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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