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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 영장 사본 교부' 헌법 위배 여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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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0:53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 영장 사본 교부' 헌법 위배 여부 가린다

간단 요약

2026년 3월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1일 오후 3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이는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공개변론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219조는 피고인에게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법원은 그간 사본 교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참고인과 피의자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며 사본 교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본 교부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증거 인멸 우려가 큰 피의자에게는 사본을 주면서 참고인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취소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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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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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0:22
수사방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죄도 없는 참고인 털면서 사본 안주는게 뭔 수사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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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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