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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장예찬 후보 선거운동 도운 혐의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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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0:33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장예찬 후보 선거운동 도운 혐의로 1심 집행유예

간단 요약

하 전 교육감은 비서관을 통해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나고자 장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시를 이행한 전 비서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2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기자 15명에게 장 후보의 유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사진을 310차례 발송했습니다. 또한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후보자 지지도가 포함된 여론조사 자료를 4차례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 전 교육감은 당시 별도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장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하 전 교육감은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하 전 교육감과 비서관 A 씨는 항소했으며,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26년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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