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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인사권 넘어 조직·예산 자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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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5:24

대구 달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인사권 넘어 조직·예산 자율성 확보

간단 요약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여전히 제도적 제약이 남아있어 실질적인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법으로 보장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곽동환)가 21일 제3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확충과 의정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이석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특권 확대가 아닌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한 것"이라며 "권한에 상응하는 엄격한 감사 체계와 윤리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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