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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대한항공, 단거리 승객에 유류할증료 30% 과다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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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5:16

소비자단체 "대한항공, 단거리 승객에 유류할증료 30% 과다 부과"

간단 요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한항공이 단거리 노선 승객에게 실제보다 30% 높은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산정 기준표와 불합리한 환율 적용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1일 발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단거리 노선 승객들에게 실제보다 약 30% 높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항한 후쿠오카, 칭다오, 상하이, 도쿄 등 4개 노선 426편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분석 결과, 실제 부과액은 적정 수준보다 평균 30.1% 높았습니다. 특히 화물 연료비를 승객 부담에서 제외할 경우 과다 부과율은 41.0%까지 치솟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과다 부과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2016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가 꼽힙니다. 연료 효율 개선과 탑승률 변화 등 최신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과거 기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러 기준 유류할증료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평균 환율보다 높은 수치를 적용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협의회 측은 대한항공이 실제 연료 소모량과 합리적인 여객·화물 간 비용 배분을 반영해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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