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대폭 개편합니다. 기존의 50%, 75%, 100% 등 3단계 고정 비율 체계에서 벗어나,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1%에서 100%까지 연속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은 과거 동양생명 제재 사례가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에 넘긴 사실을 적발해 1400억 원대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금융위가 이를 70억 원대로 낮추면서 제재의 예측 가능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경미한 위반(1~30%), 중대한 위반(30~65%), 매우 중대한 위반(65~100%)으로 세분화됩니다. 또한, 산정 항목도 현실화해 '부당이득 규모'는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피해 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3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 법정 부과 상한액 내에서 기본 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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