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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무허가 주택 양성화 길 열린다…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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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8:38

춘천시, 무허가 주택 양성화 길 열린다…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

간단 요약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입니다.

건축사 설계도서 등을 갖춰 신고하면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건축물 허가나 사용승인 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겪어온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공사를 마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면적 기준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조례 시 330㎡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 등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양성화를 원하는 소유자는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준비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원경 춘천시 건축과장은 이번 특별법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세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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