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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국유재산 무단 점유·전대 61건 적발…변상금 절반은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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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8:57

국립대 국유재산 무단 점유·전대 61건 적발…변상금 절반은 미징수

간단 요약

전국 국립대에서 국유재산 무단 사용이 61건 적발됐으나 변상금의 절반가량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들의 소극적인 관리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선제적인 내부 점검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국 국립대학교에서 국유재산 무단전대 및 점유 사례가 총 61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례에 부과된 변상금은 총 6억 4031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3억 1765만 원에 그쳐 미징수율이 4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대의 관리 부실 사례는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강원대학교는 1억 6506만 원 규모의 무단 점유 사례를 적발하고도 소송을 이유로 징수를 미루고 있으며, 경인교육대학교는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을 방치하다 10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무단경작 원상복구에 1061일이 소요됐고, 경상국립대학교는 6년간 변상금만 부과하다 올해 들어서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련 사안을 이관했습니다. 현재 국립대학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은 총 36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20개 대학은 2021년 이후 단 한 건의 적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됩니다. 이인선 의원은 제보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각 대학이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내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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