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심신미약' 인정했던 판사,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 활동 논란
뉴스보이
2026.10.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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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0: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태수 전 부장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감형 사례를 홍보해 논란입니다.
그는 과거 조두순 사건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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