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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심신미약' 인정했던 판사,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 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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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0:10

조두순 '심신미약' 인정했던 판사,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 활동 논란

간단 요약

이태수 전 부장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감형 사례를 홍보해 논란입니다.

그는 과거 조두순 사건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태수 전 부장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한 법무법인에 합류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2009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두순은 이후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판사 시절 이 전 판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했고, 2018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0년 2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전 판사는 불법촬영 사건의 벌금형이나 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집행유예 사례 등을 변호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 논란이 재점화됐던 시기에도 아동·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의 전향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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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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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1:23
동병상린... 저 정도면 판사가 과거에 조두순과 같은 범죄 사실이 있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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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2:15
저놈 판사도 얼굴.실명 공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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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1:37
우리나라 판사들은, 피해자의 마음이나 입장보다는, 가해자 입장으로 형량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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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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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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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1:43
판사님아~~니딸이 당했어도 이정도 형량 줄거임? 그리고 검사들도 항소 안한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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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1:25
이 맛에 판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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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1:31
좋겠다 그니까자꾸 풀어주지 나의고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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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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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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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0:34
AI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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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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