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제44차 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의 법인 분할에 따른 인터넷TV 및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 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SK브로드밴드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분할은 존속 법인인 SK브로드밴드와 신설 법인인 SK호라이즌이 84% 대 16%의 비율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분할 후 SK브로드밴드 지분 100%와 SK호라이즌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며, 신설 법인의 나머지 지분 49%는 향후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확보할 방침입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법률, 기술, 경영·경제, 회계,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심사위는 분할 이후에도 SK브로드밴드의 방송 사업 수행 능력과 공적 책임이 유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상근 위원은 사업 분할이 기존 IPTV와 종합유선방송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12월 중 사업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정부 인허가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분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방송법상 변경 등록 의무를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HQ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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