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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 강원지사 '도정보고회' 선거법 위반 무혐의…시민단체 "봐주기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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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6:29

김진태 전 강원지사 '도정보고회' 선거법 위반 무혐의…시민단체 "봐주기 수사" 반발

간단 요약

경찰이 김진태 전 지사의 도정보고회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봐주기 수사'라 비판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의 도정보고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0월 14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문제가 된 도정보고회는 지난 2월 28일 춘천을 시작으로 3월 15일 원주, 3월 28일 강릉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도민 약 2만 4000명이 참석했으며, 총 1억 3700만 원의 도비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행사가 선거일 60일 이전에 사업설명회 형식으로 열렸고,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소통을 거쳤다는 점을 들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훼손 면적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원공동행동 등 고발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가 낙선했다는 이유로 법리를 느슨하게 적용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춘천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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