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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인데 행정은 패소…'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헌재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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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7:57

형사 무죄인데 행정은 패소…'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헌재 공개변론

간단 요약

녹십자가 동일한 입찰담합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을 받은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심리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 본안 심판에 회부된 사례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녹십자에 20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형사재판에서 녹십자의 무죄를 확정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2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녹십자 측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변론을 통해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이유 제시 의무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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