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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클라우드 데이터 소실에도 '민원 핑퐁'…법 사각지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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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7:36

KT클라우드 데이터 소실에도 '민원 핑퐁'…법 사각지대 도마 위

간단 요약

지난 6월 KT클라우드 저장장치 고장으로 292개 고객사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 민원 처리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노후 저장장치가 고장 나 기업과 병원, 교육기관 등 고객사 292곳의 홈페이지와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재판매사와 웹에이전시를 거쳐 최종 고객에게 공급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서비스가 일정 시간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멸실된 경우 이를 통지하거나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데이터 멸실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구제받을 길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민원을 떠넘기는 '핑퐁 민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두 기관을 거친 민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 대비 약 11.8배 급증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야 공동 처리가 조정되는 등 행정 공백이 국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러한 부처 간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공동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대책과 민원 처리 개선방안을 한 달 안에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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