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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찾아가 흉기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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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8:13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찾아가 흉기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아내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3일 오전 6시 27분경 시흥시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내를 폭행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현장에는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어 정신적 학대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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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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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6:36
집행유예가 벌이냐? 범죄자들은 코웃음 칠 거다 . 겨우 너 또 하면 벌준다 . 그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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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9:16
이걸 집유 주는건 죽이라고 등떠미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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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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