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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자 택배 운전 최대 20년 제한…헌재,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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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12:01

마약 전과자 택배 운전 최대 20년 제한…헌재, 합헌 결정

간단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 경우 최대 20년까지 택배 운전 업무가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 운전 업무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2일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마약 사범이 형 집행 종료 후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와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년에서 20년까지 차등적으로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02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 씨가 거제시로부터 화물운송 종사자격과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당하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비롯됐습니다. A 씨는 출소 후 택배기사로 일해왔으나, 과거 전과를 이유로 자격이 취소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택시 운전 제한 사례와 달리 이번 규정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뒀습니다. 한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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