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전과자 택배 운전 최대 20년 제한…헌재, 합헌 결정
뉴스보이
2026.10.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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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12: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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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 경우 최대 20년까지 택배 운전 업무가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