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의심받자 소주 1병 '벌컥'… '술타기'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0.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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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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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주차 시비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경찰 도착 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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