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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지방노동감독 시행 앞두고 '감독학교' 가동…수료 평가 통과해야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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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12:00

12월 지방노동감독 시행 앞두고 '감독학교' 가동…수료 평가 통과해야 자격 부여

간단 요약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실무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생들은 2주 이론과 6주 실습을 거치며, 수료 평가를 통과한 인원만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감독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업무가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육생들은 2주간의 이론 교육을 마친 뒤,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에서 6주간 실습을 진행합니다. 특히 36개 점검 항목별 표준 매뉴얼을 활용해 현장 경험을 쌓고, 기계·설비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유해 요인을 직접 체험합니다. 임금이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복잡한 사안은 심층 검토 항목으로 분류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과정에는 8개 지방정부에서 27명이 참여하며, 이 중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 수료 평가를 통과한 인원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하고, 법 시행 초기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며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방감독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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