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 2,760건 중 543건(19.7%)에서 동일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선행 범죄가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살인 764건 중 147건(19.3%), 2024년에는 769건 중 155건(20.1%), 2025년에는 669건 중 140건(20.9%)으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는 558건 중 101건(18.2%)에서 선행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제주와 24일 대전에서 스토킹 등을 신고했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김남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의 정의를 구체화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제 강요, 위치추적 장치 설치,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통제, 사적 정보 협박 등이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됩니다.
또한 생명·신체·재산은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이나 가족 및 지인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 개정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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