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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자에 연 1% 금리로 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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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09:22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자에 연 1% 금리로 최대 200만 원 지원

간단 요약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공식 피해 확인 서류를 갖춘 대상자에게는 최장 10년 상환 조건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저신용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1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지원하며 최장 10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금융 취약계층은 신용평점 하위 20% 수준인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상담확인서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피해사실 확인서 등 공식 검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자는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마친 후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피해자가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 대출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 자금과 재기 지원 체계를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개인별 채무 조정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할 방침이며,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3,663명에게 46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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