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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쓴 저당 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금지…202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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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09:51

감미료 쓴 저당 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금지…2028년 시행

간단 요약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은 앞으로 혈당 관리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저당 식품의 기능성을 잘못 이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제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같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저당 식품은 고형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액상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인 제품을 의미합니다. 식약처가 개정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기존처럼 관련 요건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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