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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을숙도 철새도래지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불허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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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09:38

부산 을숙도 철새도래지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불허는 적법하다

간단 요약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을숙도 내 급식소 설치가 자연유산 보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급식소 설치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며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동물학대방지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인 부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막은 당국의 처분은 적법함이 재확인됐습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2016년부터 을숙도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현지 조사 결과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급식소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앞서 지자체는 을숙도 내 무허가 급식소 15곳을 철거하며 협회 측에도 철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협회 측은 지난 8년간 급식소 운영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 수가 200마리에서 60마리로 줄었고 철새 공격 빈도도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을 급식소가 아닌 지자체의 중성화 수술 사업 덕분으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급식소가 길고양이를 유인해 철새를 사냥할 위험이 있다는 당국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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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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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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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1:35
협회에서 길에 밥주지 마시고, 직접 길고양이 거둬서 키워주세요. 생명이 가엾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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