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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취자 보호 시스템 마련…남상규 도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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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0:37

강원도 주취자 보호 시스템 마련…남상규 도의원 조례안 발의

간단 요약

강원도 내 주취자 신고가 하루 평균 54건에 달해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남상규 도의원이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해 치안 공백 해소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매년 2만 건을 넘어서며 경찰의 현장 대응과 보호조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2만 1,170건, 2025년 2만 172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9월 말 기준 1만 4,840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54.4건의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남상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주취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경찰·소방·의료인력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주취자 인권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원주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별도의 주취해소센터는 설치되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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