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기준법

#헌법소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갑질119

50년 넘은 차별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헌법소원 제기

logo

뉴스보이

2026.10.27. 18:02

50년 넘은 차별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헌법소원 제기

간단 요약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어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상시 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것은 1975년으로, 50년 넘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318만 명에 달하며, 직장갑질119의 2025년 조사 결과 이들의 실직 사유 중 해고 비율은 30.8%로 전체 평균인 14.1%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구인 김연수(가명·50)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 차례 해고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해고 당시 법원은 인사규정을 어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사측은 인사규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올해 7월 김 씨를 재차 해고했습니다. 청구인 측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회사 자문 변호사가 규정 폐지에 대해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1999년과 2019년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50년 된 낡은 기준이 노동권의 평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 헌법소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
2개의 댓글
best 1
2026.10.27 05:20
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 인사규정 같은게 있겠나 그런데조차 해고도 못시키면 퍙생 데리고 살란 말이냐 억울하면 회사 하나 차리든지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10.27 02:40
그럼 가족회사라 해서.. .제외받는 규정들도 모두 삭제해서 형평성을 이루어야??? 이런 소규모회사들은 대부분이 가족들이 구성이고.극히 일부직원만 쓰는실정인데???
thumb-up
0
thumb-down
1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