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구글

#애플

#인앱 결제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첫 적용…구글·애플에 총 637억 과징금 부과

logo

뉴스보이

2026.10.29. 00:33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첫 적용…구글·애플에 총 637억 과징금 부과

간단 요약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및 앱 심사 지연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을 결정했습니다.

두 기업은 3개월 내에 시정 명령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21년 도입된 이른바 ‘인앱 결제 금지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429억 원, 애플은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방미통위는 두 기업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만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적인 행태를 보인 점이 지적됐습니다. 시정 명령에 따라 두 기업은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 고발 등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재가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구글과 애플 측은 법 준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