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KBS, MBC, SBS,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웨이브 등 국내 주요 미디어사업자 6개사가 불법 '패스트무비' 조직을 검거한 양산경찰서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콘텐츠를 무단 가공해 유통하던 범죄 조직을 소탕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8월, 드라마와 영화를 요약·편집해 유튜브 채널 26개를 운영하며 약 37억 4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1곳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채널들의 전체 구독자 수는 중복을 포함해 146만 명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들은 작가팀, 편집팀, 경영지원팀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기업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저작권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에 인기 콘텐츠를 집중 게시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채널에 재업로드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정동완 CJ ENM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021년 운영자 형사처벌과 2022년 5억 엔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 불법 유통이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김경수 양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조직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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