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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높인다…ESS CCTV 의무 면제 등 18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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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0:36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높인다…ESS CCTV 의무 면제 등 18개 규제 개선

간단 요약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8개의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ESS 컨테이너의 내부 CCTV 설치 의무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18개의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이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ESS 컨테이너의 경우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심의를 거쳐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전기안전연구원은 2028년까지 관련 배터리·설비 일체화 기술 개발을 이어갑니다. 폐기물 재활용업계의 중복 규제도 해소됩니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간의 규제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특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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