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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가혹행위 물증 부족해도 국가 책임 인정…위자료 65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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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0:46

밀실 가혹행위 물증 부족해도 국가 책임 인정…위자료 6500만원 증액

간단 요약

1980년 계엄 당시 불법 구금된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밀실 가혹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1심보다 높은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80년 계엄 당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증액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달 23일,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심의 425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늘려 판결했습니다. A씨는 대학생이던 당시 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다 계엄포고령 제10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됐습니다. 이후 옥인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93일간 독거수용되며 구타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겪었고, 출소 후에는 제적과 강제 입영이라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밀실에서 자행된 인권침해는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불법행위 이후 약 46년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 등을 종합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5·18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 6467만 9200원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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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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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16
증거도 없는데 판결한다고....판사들이 미쳤군.... 민형사 재판중에 증명하기 어려운게 한두 개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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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19
이런 식이니까 518도 가짜 유공자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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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43
오랜만에 정상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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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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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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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24
허화평 등 지금 수백억 자산가가 된 신군부 출신들 재산 모두 압수해서 나눠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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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25
위자료 구상권은 신군부 잔당들에게 받는 것으로 ㅋㅋ 가혹행위 했던 형사들하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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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20
또 거기야?ㅡㅡ 세금 또 가져가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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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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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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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23
이제 그 때 가혹행위 했던 형사들 찾아서 국가의 구상권 행사해야지 ㅋㅋ 죽었으면 그 집 남자 자식 남자 손자 이것들이 지불 부담 하게 하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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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1:37
난 찢의 지금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연금 스스로 갉아먹지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찢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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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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