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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무책임 수수료' 관행 손본다…표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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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1:17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무책임 수수료' 관행 손본다…표준기준 마련

간단 요약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에 나섭니다.

오는 12월까지 표준협약서 등을 마련해 조합원 피해를 막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초기부터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건설업자가 시공이나 자금조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만 챙기는 불공정 계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건설업자 3곳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계약에서 총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매출액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조차 제시하지 않은 불투명한 계약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총 49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으며, 서울시는 이 중 9건을 수사 의뢰하고 21건에 시정명령, 19건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2월 중 공동시행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 표준동의서,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자치구와 조합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시공자로서의 책임도 명확히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미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 표준협약서 적용과 건설업자별 추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가 확인된 구역은 철저히 관리해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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