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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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4.11.21. 18:16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간단 요약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들었으나, 민주당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반대했습니다. 생중계 요청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것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계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향후 공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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