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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멈추나…헌법 84조 논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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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6.05. 10:38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멈추나…헌법 84조 논란 가속

간단 요약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재판 중단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대선 전부터 받고 있던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지되거나, 일부는 재판 자체가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총 5개이며,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1심은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으로 각각 오는 18일과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재판은 오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첫 공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재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으며, 본회의만 남겨 놓았습니다. 5일 본회의가 열려 개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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