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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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6.09. 11:14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적용

간단 요약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소추가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5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파기환송심공판 기일은 지난달 15일이었으나,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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