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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국민 신뢰 훼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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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6.27. 13:55

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국민 신뢰 훼손 강조

간단 요약

검찰은 김만배를 로비 담당 핵심이자 최대 수혜자로, 유동규는 청탁 고리로 지목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불법 이익 취득국민 신뢰 훼손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는 추징금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5200만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로 지목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접촉하여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판단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권을 취득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여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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