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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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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08. 06:20

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간단 요약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2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되어 정치적 고려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4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 법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하는 등 민간업자 5명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업자들은 전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정치적 고려나 외부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하며 권력 눈치보기나 오더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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