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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을 X발, 쌍X"...친권 남용 막는 '작명 금지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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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20. 17:30

"자녀 이름을 X발, 쌍X"...친권 남용 막는 '작명 금지법' 발의돼

간단 요약

욕설·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를 관계기관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한이 없어 실제 개명 사례에 'X발' 등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욕설이나 비속어 등으로 지을 경우 출생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출생신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뿐, 이름의 의미나 적절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 개명 신청 사례에는 'X발', 'X구', '쌍X'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이름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아동 복리를 우선하여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름 등록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이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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