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녀 이름을 X발, 쌍X"...친권 남용 막는 '작명 금지법' 발의돼
뉴스보이
2025.11.20. 17:30
뉴스보이
2025.11.20. 17:3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욕설·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를 관계기관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한이 없어 실제 개명 사례에 'X발' 등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