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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국내 사용 시 과세 대상"…LG전자 패소 취지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02.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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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 09: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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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해외 특허라도 국내 제조·생산에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조세협약상 '사용'의 의미를 특허 기술의 사용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 기술이라도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LG전자는 2017년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와 미국 특허권 상호 사용 계약을 맺고, AMD에 970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LG전자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한 법인세 164억 원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랐습니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상 '사용'의 의미를 특허권 자체가 아닌 특허 기술의 사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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