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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 국내 사용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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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5. 09:02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 국내 사용 시 과세
대법원, LG전자 법인세 소송 원심 파기환송
1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이에 따라 LG전자가 미국 AMD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164억 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봄
3
대법원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함
4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를 재차 적용한 결과임
5
과거 특허권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1,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임
대법원 판례 변경, 무엇이 달라졌나?
down
특허권 속지주의란?
down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의 배경은?
down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leftTalking
특허권 속지주의란?
rightTalking
과거 대법원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사용 대가를 상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 기반했습니다. LG전자 소송의 1, 2심도 이 판례를 따랐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의 배경은?
rightTalking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SK하이닉스 소송에서 판례를 변경하며, 한미조세협약상 '사용'의 의미를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허권 자체가 아닌 특허기술의 실질적 사용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새로운 법리를 정립했습니다.
leftTalking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rightTalking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이라도 그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의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외국 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할 때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국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세금 관련 사항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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