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불법촬영 증거 없앤 경찰관, 친족 특례로 불송치…징계 절차 착수
뉴스보이
2026.08.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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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5: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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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여교사 불법 촬영 미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친족 간 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했으나, 경찰관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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