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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불법촬영 증거 없앤 경찰관, 친족 특례로 불송치…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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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5:23

아들 불법촬영 증거 없앤 경찰관, 친족 특례로 불송치…징계 절차 착수

간단 요약

지난 5월 발생한 여교사 불법 촬영 미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친족 간 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했으나, 경찰관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고등학생 B 군이 학교에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B 군의 아버지인 A 경감은 아들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뒤,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친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경찰은 A 경감의 행위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엄중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 전체의 통화 내역과 내부 메신저 등을 전수조사했으나, 사적 연락이나 정보 유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팀이 증거물 훼손 정황을 파악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A 경감은 타 경찰서로 인사 조처된 상태이며, B 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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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5:50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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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5:53
검찰악마화해서 검찰무너뜨리고 고작 한다는 짓이 이 짓인가 솔직히 우리같은 일반 시민들은 간혹 경찰 볼 일은 있어도 검찰 볼 일이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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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5:53
재명아. 이. 사건에대해. 한말씀부탁요....ㅍ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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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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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25
견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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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25
장윤기의 고향은 전라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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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27
또 전라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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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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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24
이게 경찰이다 검수완박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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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38
때는 바야흐로 민중의 곰팡이 경찰 전성시대 범죄자들은 범죄저지르기전에 경찰과 인맥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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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35
이런게 보안수사때도 있었는데 이제 폐지니 아주 살판들 나것어 영화서 드라마서나 검찰 비리 어쩌고 했는디 경찰 비리가 실제서는 많았노 이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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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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