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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조선시대 '소송지옥' 재현될 것"
뉴스보이
2026.0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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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 14: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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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조선시대 재판 불복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며, 헌재를 최고법원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모 교수는 지난 2월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선시대에는 관할 경계가 모호하여 백성들이 같은 사건으로 여러 관청을 돌며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재판 패소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다시 들고나오는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소원이 겉으로는 국민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줌으로써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권력 구조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도 기본권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찬성하는 반면,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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