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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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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0. 19:35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간단 요약

한학자 총재는 세 차례 낙상 후 전신 통증 악화로 구치소 치료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허용했지만 연장은 불허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학자 총재 측은 어제인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여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한 바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 측은 세 차례 낙상 이후 전신 통증이 악화되어 구치소 치료가 어렵다며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는 병원에만 머물러야 하며, 의료진과 변호인 등 최소한의 인력 외에는 접촉이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나흘간 치료를 허용했지만, 당시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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