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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상고 포기…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2.2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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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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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법원 압수물 증거능력 판단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항소심은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파일을 위법 증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20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 확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의 압수물 증거능력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 외곽조직 후원금과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성만 전 의원, 허종식 의원, 윤관석 전 의원 등 다른 관련자들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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